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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절차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관련 문의 연락처 : 031-828-9517
    청구방법, 내용, 비고
    청구방법 내용 비고
    우편제출 공공기관에 우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우편번호 :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팩스제출 공공기관에 팩스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팩스번호 : 031-828-9504
    방문제출 청구인이 직접 공공기관에 출석하여 제출 방문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의정부동),
    의정부시청소년재단 행정혁신추진단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공개방법

공개방법

공개대상, 공개형태
공개대상 공개형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등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의 보유·관리정보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 교부

공개종류

공개종류, 내용
공개종류 내용
사본공개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개 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
분류, 신원확인방법
분류 신원확인방법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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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담당 연락처 안내

  • 정보공개 업무담당(청구인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 031-828-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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