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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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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등에 자진 신고·처리를 통하여
내·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재단 현직 임·직원만의 신고 공간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 및 신고·처리 절차: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참조
신고대상
(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직접 신고만 접수)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기간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예) 주말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의 처리
- 지체없이 반환 또는 재단 이사장에게 인도 * 재단 행동강령 27조 참조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 즉시 신고하는 경우 불문처리
- 우편 및 방문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청소년수련관 3층 행정혁신추진단
- 온라인 : 행정혁신추진단(green@uiyouth.or.kr)